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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총정리! 

서류 잘 모아서 절세하기!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지만 사업자가 내는 세금중에서도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부가세를 받아두고 사업자가 물건을 사올때 부가세를 주고 사오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사올때 지불한 부가세 만큼을 공제해주기 때문이죠.


오늘은 얼마 남지않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목록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필요한 서류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하면 물건을 살때 10%의 세금을 붙여서 사오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물건을 팔때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물건값을 책정해서 받아야 하고, 예수해두었다가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서

자진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물건을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을 팔기위해선 원재료 라던가 상품등을 사와야 합니다.

그때도 부가세를 상대거래처에 지불을하고 물건을 사오게 되죠.

이때 지불한 세금을 내가 걷어두었던 세금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트 영수증만 보더라고 부가세라는 항목에 10%의 부가세가 책정되어지는 것을 보실수 있을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식당, 주유소 등등 영수증에 보시면 부가세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요.

이렇게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지만 하나하나 세금신고를 할수 없으니 사업자가 물건을 팔때 부가세를 걷어주었다가 

부가세 신고기간에 모아둔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때문에 부가세는 사업자의 세금이 아니라는것!

물건을 팔때 100,000 원짜리라면 110,000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목록 총정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과 매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입자료는 사업자가 물건을 팔기위해 구매하는 자료지요.

이떈 그냥 물건을 사오면 안되고 꼭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출자료


- 매출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는 절대 누락해서는 안되기때문에 꼼꼼하게 파악하시고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매출 계산서 (계산서 발행자라면 매출계산서도 빠지면 절대 안됩니다)

(전자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 카드 등 현금영수증 - 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라면 매 분기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카드매출영수증을 모아서 신고할게 아니라 단말기회사나 사이트에서 부가세신고자료 분기에 맞게 받아 볼수 잇습니다.


- 전자상거래 내역 (오픈마켓 등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


- 수출입무역업체 : 수출실적명세서 및 신고필증, 수출입계약서, 인보이스 등 수출관련자료


-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임가공계약서 등등


- 기타 현금매출 - 어디에 자료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회사내에서 이부분은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말그대로 기타 현금으로 주고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과소신고 하는 사업자들이 많지요.

국세청에서 바로 찾아내진 못하겠지만 추후 세무조사시 적발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최대한 사실대로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이라면 기간내 임대차계약이 변동되거나 이루어졌다면 임대차계약서




매입자료


-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 신용카드매입전표 - 사업과 관련한 매입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 영수증으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재료, 상품, 복리후생비, 자재구입 등 (불공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현금영수증 전표 - 사업과 관련한 매입을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처리한 경우


- 수출입무역업체 - 수입신고 내역 등 수입관련자료


- 음식점업은 면세농산물 매입계산서, 음식재료 관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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