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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포기신고서 홈택스에서 제출하기


처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일반과세자로 할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것인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 선택한대로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따라 과세유형 전환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제도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때부터 언제든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사업자의 의사대로 일반과세자 과세유형 유지가 가능함.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를 유지해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함.




간이과세 포기 대상자는?


- 간이과세자


- 과세유형 변경에 따라 간이과세자를 적용받게되는 일반과세자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포기하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



간이과세포기신고서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국세청 사이트 "홈택스' 에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에 신청/ 제출에 들어갑니다.




제일 왼쪽에 일반세무서류 신청에 들어갑니다.



민원명찾기에 간이과세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조회하기




간이과세포기신고에서 인터넷신청에 들어갑니다.



기본인적사항을 입력해주고 


아래 신청내용에 관련서식을 내려받기 합니다.





이렇게 간이과세 포기, 적용 신고서가 다운받아지는데요.


여기서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한글파일로 다운은 되지만 업로드할때는 PDF, JPG, PNG, GIF, TIF, BMP 파일이어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장할때 그림으로 저장했습니다.





작성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첨부파일에 첨부하여 줍니다.


파일찾기 - 저장한 파일 선택- 파일변환 - 신청하기



이렇게 하면 접수완료!!


직접 세무서에가서 제출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편리하네요 ^^


이렇게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3년간 간이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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