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힘들고 험난했던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오늘로 끝입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곳들이 있는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 내용을 좀더 투명하고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 받는 제도인데요.
성실신고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자
업종별 |
기준수입금액 | |
'14귀속~ |
~'13귀속 | |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20억원 이상 |
30억원 이상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1,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전문직사업자) |
5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 주의사항!!
기장의무, 외부조정 판정은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지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기준은 해당과세기간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은?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은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면 성실신고대상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 비용(수수료) 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세액공제 (100만원 한도)
■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소득세법 제 59조의 4 제 2항 및 제 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불이익은?
-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
-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
또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부실하게 장부를 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엄정한 조치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내용을 2017년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 31일까지인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6월 30일까지로 소득세 신고및 납부를 연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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