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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자수는 117만 4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 9000명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실업률이 높으면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도 자영업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냥 가게 하나 차린다고 해서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영업자가 됨과 동시에 세금 납세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청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사항이 사업자등록신청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내용과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를 이야기해보도록하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은 누가 하는 것인가?

 

사업자등록신청은 모든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하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트 홈택스에서도 사업자등록 신청과 정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을 임차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신분증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2인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로 신청합니다)

 

- 자금출처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 3일 이내

  ->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8일 이내 (진짜로 사업을 하는지 실조사후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11,000원 판매를 했다면 11,000원을 공급대가하는데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10,000이 되는 것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사업자번호가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게 되는데요. 사업을 시작할때 드는 모든 비용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사업자번호가 없기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게 되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일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겠죠?

 

 

 

 

사업자등록시 유의할점은?

 

사업자등록을 한번 신청하면 정정이 안되는 것중 하나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선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때 신중하게 고민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 안될것으로 예상되면 처음에 신청할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매출액에 무조건 10%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혜택이 많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다고 부조건 간이과세자로 내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닌 것이. 처음에 시설등 투자를 많이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받게 되기 때문에 어떤것이 유리한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말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인 경우는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무조건 일반과세자)

 

   * 예를 들면 월세(임차료) 가 한달에 5백만원씩 나간다고 하면.. 일년이면 6천만원의 임대료가 산정이 되죠.

     임차료 보다 매출이 적을것으로 예상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부분에서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안해줄수도 있는 것임 

 

 

그렇다고 간이과세자로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것만도 아닙니다.

매출이 4,800만원이 넘게되면 자연히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되는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때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지불한 부가세 만큼은 세금을 돌려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것이 유리한지는 신중하게 판단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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