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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간이과세자로 알것인지 일반과세자로 할것인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을 보게 되면 자신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간이과세자인경우는 꼭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세 부담이 아니라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입니다.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인 경우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이 아닌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의무있음 

 발급할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점업 


* 이처럼 간이과세배제 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을 두고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정해지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당해 과세기간 (1.1 ~ 12.31) 공급대가 (매출액) 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 납부는 면제 됩니다. (단, 신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 면제됨) 

 

이처럼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세금혜택이 많다고 볼수 있는데요.

단 주의 해야 할 점은 사업자와의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자신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절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된다는 것!!!  

그래서 상대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가 세금도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대상 

 확정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 ~ 6.30 

 1.1 ~6.30 까지 사업실적 

7.1~7.25 

 제2기 7.1 ~ 12.31

 7.1 ~ 12.31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 ~ 1.25 

 간이과세자

 1.1 ~ 12.31

 1.1 ~ 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 ~ 1.25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및 납부는  7월, 1월 두번의 자진신고와 납부를 같이 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4월, 10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1/2 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으니

연간 부가가치세를 4번 납부하는 셈이지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실적으로 다음해 1월에 한번만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고, 7월에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가 합니다.


이처럼 간이과세자는 세금신고도 줄여주여서 신고할때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과세유형 전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과세유형 전환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것입니다.


■ 간이과세 포기도 가능


처음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냈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계산서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땐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해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변형 신고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려는 자는 그 포기하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를 포기한 사업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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