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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부가가치세 신고

직수출 부가가치세 과표 잡기

 

어느새 7월이 되고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달이 되었네요

일반 회사라면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거래분)을 가지고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면 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것이 단순히 부가세 세금만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매출을 확정하는 것이기에 매출 신고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을 외국에 수출하는 회사의 부가세 신고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

 

 

직수출이 있는 회사라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직수출을 하는 회사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수출면장)

 

 

 

수출신고필증은 이런 형식으로 생겼어요 ^^

이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서류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잡을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환율도 기재 되어 있는데요. 이 환율을 보고 부가가치세 과표를 잡으면 절대 안되요!

 

수출신고필증으로 부가가치세 과표 잡는 법

 

수출신고필증에 보시면 44번 결제금액이 보이실거에요.

결제금액은 인도조건, 통화종류, 외화금액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결제금액의 외화금액이 과표가 되는 것입니다.

 

환율은 언제로 적용하나?

 

환율적용 날짜는 선적일자의 환율로 적용합니다.

환율은 한국외국환중개사이트 (www.smbs.biz)에서 환율조회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선적일자와 선적일자환율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하셨다면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출신고필증에서 이전에 확인되었던 환율과 외화 금액을 입력하면 원화금액을 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영세율 - 기타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아무래도 환율을 잡는 날짜입니다

수출신고필증에 나와있는 신고일자의 환율로 잡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으니 꼭 선적일자를 확인해서 선적일자 환율로 계산하셔야 한다는 것!

 

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첨부서류 미제출) :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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