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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2017년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하는 달

 

2017년 7월은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

2017.07.01 ~ 2017.07.31 까지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2017.07.01) 현재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입니다.

(폐업업소 및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임이 증명되는 사업소 제외)

 

*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이며, 임대차한 사업장은 임차인이 납세자입니다.

 

과세대상

사업소(사무소) 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이 330m2 (100평) 초과 사업장

 

연면적이란?

전용면적 + 공용면적

 

과세제외면적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과느 도서관, 연수관, 휴게실, 병기고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등

 

* 화장실, 옥내 주차장, 엘리베이터, 옥탑, 계단실 등의 공용면적은 과세 대상임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m2 당 250원

 

 

신고 납부 미이행시 불이익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일수 X 3/10,000)를 가산하여 징수

 

신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 건축물의 연면적은 공용면적을 모두 포함한 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과세제외면적과 과세면적에 대한 상세내역(층, 호수, 사용용도, 면적 등) 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세(재산분) 신고 방법

 

1. 우편, FAX, 방문신고 : 관할 구청에 신고

 

2. 인터넷 신고 : 위택스 (www.wetax.go.kr)f 에서 사업주 본인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 납부

 

납부방법

 

1. 가상계좌 납부 : 신고후 가상계좌 생성 후 계좌이체

 

2. ARS신용카드납부 : ARS 이용하여 납부

 

3. 방문납부 : 관할구청 세정과 및 동주민센터(카드만 가능) 방문하여 납부, 전국모든은행 CD/ATM조회 납부

 

4. 인터넷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 지로 (www.gir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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