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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

 

근로소득세 신고도 끝나고 이제 이번달 가장 중요한 세금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는데요.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등) 을 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액에서 공제 되지 않아요. 하지만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상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요.

여기서 필요적기재사항이란 세금계산서 상의 두껍게 표시된 칸 안의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해요.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단,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작성일자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니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복리후생비 성격은 공제가 되지만 접대비성격의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하는 경우네는 접대비로 필요경비에서는 비용처리가 됩니다!

 

4.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5.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안되지만 소득세 비용처리도 안되겠죠?

 

6.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에는 부가가치세가 표시 되어 있으나 상대가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표시가 되어 있어도 공제 되지 않습니다. (지출증빙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   하지만 비용처리는 가능해요.

 

7.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영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주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렌터카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그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유비, 차량수리비 등)

 

8.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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