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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비용처리방법 - 절세하는법 (챙겨야할 서류)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업종 중 하나인것이 부동산임대업이에요.

부동산임대업은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세금으로 가장 많이 뜯기는(?) 업종이기도 해요.

크게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구입한것이 아닌이상 부동산임대업은 비용자체가 부족한 업종이기도 하구요.

오늘은 부동산임대업을 하신다면 어떤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하는 법, 챙겨야할 서류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1. 인건비 

부동산임대업이라고 해도 인건비가 발생할수 있어요. 

요즘은 관리대행서비스에 건물관리를 아얘 맡기는 분들도 계신데

건물내 주차관리라던지 관리비 계산, 청소 등의 이유로 직원이나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인건비가 지출되신다면 직원에게 지불하는 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도 

원천세 신고를 하면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하시는분을 일당제로 고용하신다면 일용근로자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비용인정 받으셔야 해요

단, 4대보험 부담이 발생되겠죠?


2. 복리후생비

이건 인건비와 연계 되는데요.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식대, 간식비, 야식비 등) 도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시면 비용으로 인정 됩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분만 인정)




3. 세금과공과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도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재산세(건축물,토지), 종합부동산세(해당건물분),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자동차세(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

도로사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있을건데요.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과세증명을 떼면 금액확인과 비용증빙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4. 감가상각비

부동산을 취득할 때 토지와 건물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장부를 하는 부동산은 자산으로 잡게 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 않지만  

건물은 점점 노후가 되기때문에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업과 관련한 비품을 구입하면 이또한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주의 할점은 나중에 건물을 팔때엔 감가상각비로 사용한 부분은 취득가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더 날수 있으니 아껴두었다가 양도세를 적게 낼지는 선택해야합니다.




5. 건물수선비

건물에 대한 수선비는 경비로 인정이 되니까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카드 결제하셔야 합니다.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같은 규모가 있는 건물수선은 건물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비로 처리가 됩니다

(소소하게 나가는 수선비는 바로 경비처리 가능)



6. 접대비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접대비는 연간 1,20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경조사비도 비용인정되니까 청첩장이나 경조사비 보낸 흔적들은 잘 모아두었다가

비용처리 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경조사비 한사람당 20만원까지 가능)




7. 보험료

건물에 관련한 보험 (화제보험) 등도 경비 인정이 됩니다. 

단, 적금식 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소멸분에 한해서만 인정되겠죠?

하지만 사업주 본인이 개인적인 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4대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도 비용으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4대보험 사업주부담분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8. 수수료, 소모품 등

일정하게 나가는 건물관리수수료 등도 비용으로 인정되니까 세금계산서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세무수수료, 기타수수료, 소모품 구입비 등도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등의 영수증을 잘 모아두시는 것이 좋아요




9. 차량유지비

사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경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으로 발생되는 차량유지비는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규제 적용에 해당되겠죠?



* 비용인정을 받으려면 적격증빙으로 수취를 꼭하셔야 한다는 것!!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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