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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방법


일정규모의 매출이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되는데요.

홈택스에서 발행시 발급과 동시에 전송이기 때문에 잘못발행한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라는 것을 따로 발행해야 하는데요.

이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사유에 맞게 발행을 하셔야 인정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산세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수정세금게산서 발급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1.  환입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 

비고란에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2. 계약의 해제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작성일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2012.07.01 부터 계약 해제분)


- 2012.06.30까지 계약 해제분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헤제일을 부기한 후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3. 공급가액 변동 

일부의 계약의 해지 등을 포함해서 공금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1장발급)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 추가되는 금액은 플러스(+), 차감되는 금액은 마이너스(-)를 표시하여 발급


4.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수정세금계산서 2장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등을 부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추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5. 필요적기재사항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

(수정세금계산서 2장발급)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플러스(+)로 제대로 정정하여 발급


6. 필요적기재사항등이 잘못 적히 경우 (착오외)

(수정세금계산서 2장발급)


발급법은 똑같으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


7.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1장발급)


-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마이너스(-) 발급


8. 면세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마이너스 (-)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2장발급)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후 

제대로 기재하여 플러스(+) 세금계산서 발행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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