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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후 사업자가 해야할 일 정리

(사업자기초정보)


사업을 처음 시작할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일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세무전문가에게 기장을 대행 하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지만 세무대행수수료라도 아끼기 위해서

혼자서 세무신고도 하려고 한다면 어떤일부터 해야할지..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지 감이 잘 안잡힐거에요 


일단 사업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세무신고를 해야할때가 되어서가 서류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신청 후에 사업자가 어떤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게요 ^^



1. 공인인증서 발급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가지 정보와 민원증명을 뗄수 있는 사이트가 홈택스입니다. 휴대폰 인증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이나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하기에 사업자 통장을 만든 주거래 은행에서 

꼭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홈택스에 인증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인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함)



2. 홈택스 사이트 가입 (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았다면 홈택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사업자의 민원증명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사업용신용카드등록, 현금영수증카드발급신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등 

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류가 모두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 사업자라면 홈택스 가입은 필수사항이겠죠?



3.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영세사업자라면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의무가 없지만 매출규모가 어느정도 있다면 반드시 사업용계좌로 통장을 개설한 후 계좌개설신고를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통장 앞면에 상호가 찍혀 있어야 하는데, 거래 은행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서 사업용계좌로 통장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용통장을 발급 받았다면 사업에 대한 모든 거래는 사업용통장으로 해야 합니다.



4.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

사업자가 현금으로 비용을 지출하면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결제할때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으면 편리한데요.

홈택스에서 필요한 장수만큼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서 현금결제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법인은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홈택스에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뜨지만 개인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혹시 신용카드 영수증을 분실로 인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비용처리를 못하는것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6.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로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과금 영수증을 잘 보면 부가가치세 라는 란이 따로 있어요.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떤것은 공제가 되고 어떤것은 공제가 안되는데요. 

이런 공과금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화, 핸드폰, 전기요금, 인터넷요금, 도시가스요금, 방범시설 요금 등 모든 공과금) 




7.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일정금액이상의 소비자대상업종 및 전문직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개인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대상업종 사업자와 전문직, 병의원(약국포함)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가입해야 합니다.

법인은 소비자대상업종과 전문직, 병의원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일 이내 또는 소비자대상업종 정정, 추가시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기본적으로 해야할 사항을 기재해봤습니다 ^^

새롭게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모두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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