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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구매카드 2017년 9월 1일 부터 이용편의 확대!

신한,롯데,현대카드 3개사에서 발급한 카드로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매 2년씩 연장, 운영되고 있는 제도

* 현재 환급가능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임


경형자동차(경형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cm, 너비 1.6cm, 높이 2.0m 이하 인 것

예) 모닝, 레이,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환급대상 및 요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승용,승합) 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영업용) 차량은 대상이 아님



환급세액 및 환급방법


- 환급세액 :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

(2017.4.10 이후 10만원 에서 20만원 한도 상향 조절)

o 휘발유, 경유 : 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o 부탄 :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 현행 세율 : 휘발유,경유  당 각각 529원, 375원, 부탄kg 당 275원


- 환급방법 :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 시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

(즉 이용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가 없고 카드 회사가 일괄적으로 환급신청을 하는 것임)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편의 대폭 개선


2017년 8월 이전에는 신한카드사에서 발급한 유류구매전용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2017년 9월 1일 부터는 신한, 롯데, 현대카드 3개사에서 발급한 카드로 확대. 

또한, 유류만 구매할 수 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유류 이외의 다른 물품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범용카드로 전환하여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 단, 유류외 물품을 구매하여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경차 유류세 환급된다는 것





유류구매카드 신청, 발급 절차 (2017년 9월 1일 부터 시행)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 롯데, 현대카드에서 신청하여 발급 가능

* 공통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출처 : 국세청 블로그



부정 환급시 불이익

부정 환급시 환급세액과 가산세(40%) 징수.


1.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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