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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구매카드 신청및 발급 절차 (9월 1일부터 이용편의 확대)
경차 유류구매카드 2017년 9월 1일 부터 이용편의 확대!신한,롯데,현대카드 3개사에서 발급한 카드로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매 2년씩 연장, 운영되고 있는 제도* 현재 환급가능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임 경형자동차(경형차)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cm, 너비 1.6cm, 높이 2.0m 이하 인 것예) 모닝, 레이,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환급대상 및 요건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승용,승합) 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
2017. 8. 28.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