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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차 유류세 환급 요건 및 대상 (환급기한은?)
경형차 유류세 환급 요건 및 대상 (환급기한은?) 경형자동차란? (유류세 환급대상 경형차) 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자동차,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마티즈,레이,모닝,스파크 등) 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자동차,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다마스,타우너 밴 등) 경형차 유류세환급제도는 무엇?위에 해당하는 경차 소유자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구매한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경형차 유류세 얼마나 환급?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LPG 부탄 kg 당 275원 (연간 10만원 한도) 경형자동차 유류세 언제까지 환급?2016년 12월 31일까지 (금..
2016. 9. 20.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