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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 및 신청기한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뷰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하고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되는 업종이라면 신용카드 단말기 때문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자가가 아닌 임차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3.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목의 경우)

4.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허가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5.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을 공동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등기부등본상에 표시 되기떄문에 동업계약서 까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동사업자 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6. 도면 1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7. 자금출처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고요.

특별한 경우엔 다른 증빙서류를 세무서에서 요청할수도 있어요.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은?

3일 이내에 모두 발급이 되지만, 사업장을 확인후 사업자등록을 내준다고 하는 경우엔 8일까지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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