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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세 종류 및 부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이번달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기한이라 사업주 분들이 바쁜 달이었을거에요.

부가가치세는 내 사업의 매출액도 확정 하고 서로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도

신고하는 달이라 매우 중요한 세금이에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기한에 하지 않았을때 불이익은?

 

부가세 신고를 부가세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때 가장 큰 손실은 금전적인 것입니다.

바로 가산세가 산정되기 때문이죠.

 

 

부가세 관련 가산세의 종류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지만 제때에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는 당장 부가세 납부할 돈이 없다고 해도 부가세 신고라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히 신고는 하고 납부만 못했다고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해당 되기 때문이죠.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세액 (과소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0.03%

 

 

여기서 경과일수 산정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25일까지 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26일부터 날짜 계산을 해서 경과일수를 따지면 되는 것입니다.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다 가산세를 산정하고 또 경과일수가 오래되면 가산세도 늘기 떄문에

돈이 생길때마다 세금 납부를 먼저 하는것도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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