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사용하는 계정과목정리
사업자 필요증빙서류 및 계정과목 정리
- 사업자기초지식-
오늘은 회사의 경비를 처리할때 (장부기장을 할때) 영수증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계정과목과 어떤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계정 과목들입니다.
위의 계정과목에 어떤 영수증들이 들어가는지... 또 비용처리를 하려면 어떤 적격증빙을 받아햐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적격증빙이란?
간단하게 경비가 인정되는 증빙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
회사에서 장부 기장을 하는 이유는 회사의 이익을 책정하고 소득을 내서 이에 따른 법인세나 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해서인데요.
국세청에선 아무 영수증이나 다 비용처리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아무런 가산세 없이 증빙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이를 적격증빙수취라고 하는거지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 신용카드영수증 등이 적격증빙에 해당하는데요.
간이영수증으로 받을경우는 3만원까지만 가산세 없이 반영이 가능합니다 (접대비는 1만원)
계정과목 정리 및 그에 필요한 서류 증빙 (적격증빙)
요약!
사업을 하실때 영수증 수취를 할때는 아래 사항을 꼭 지키셔야만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1. 정규증빙으로 수취 할 것.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2. 이것저것 따지기 싫다면 신용카드결제가 제일 맘 편하다.
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외 세금게산서, 계산서 등등 정규증빙이라도 꼭 통장거래를 해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세금계산서 사실여부를 조사할때 통장거래가 없다면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고 가공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은 사업을 하시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4. 급여, 임금은 통장으로 지급할 것 (세무서에서도 사업용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무엇보다 직원과의 임금문제시 통장증빙은 정말 중요합니다.)
5. 매월 지출되는 공과금은 세금계산서 요청을 해서 세금계산서로 받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자!
(가스료, 전기요금, 수수료, 통신비등 )
6. 경조사비 -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등의 경조사를 챙겨야 하는 경우가 있기떄문에 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건당 20만원 한도에서 접대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청첩장이나 문자, 카톡등을 캡쳐해두거나 통장으로 송금하시면 비용처리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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