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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기초지식 - 적격증빙수취 및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기장을 하는 사업자라면 무조건 적격증빙수취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영수증을 잘 챙기셔야 세금혜택을 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할 대상자인데 적격증빙이 아닐 경우에 비용반영시 오히려 가산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격증빙수취는 사업을 할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은 적격증빙수취에 대한 내용과 수취하지 않을시 그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사업을 하게 되면 매출과 매입이 발생이 되지요. 물건을 팔기 위해선 물건을 사와야 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장을 하지 않는 영세 업체라면 적격증빙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지만 기장을 하는 업체라면 적격증빙수취는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법인 업체는 필수사항이구요. 적격증빙은 세무서(국세청) 에서 인정하는 비용증빙서류입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지출한 금액의 3만원이 초과 하는 경우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합니다. (접대비는 건당 1만원)


1.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적격증빙 수취 의무자는?

법인회사는 무조건 지켜야 하고,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기장을 하는 사업자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의무 예외인 경우는?


물건을 사다 보면 상대업체가 신용카드로 결제 할수 없는 업체인 경우도 있고, 사업자가 아닌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적격증빙수취에도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아래에 나와있는것에 해당이 될 경우는 적격증빙수취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1) 정규 영수증 수취제외 대상 사업자와의 거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비영리법인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 농,어민(법인제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2) 기타 적격증빙 수취 제외 거래

   * 거래 건당 3만원 이하인 거래

   * 경조사비 (건당 20만원이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를 한 경우의 지급금액

   * 토지 또는 주택 구입 및 주택임대용역

   * 항만공사로부터 화물료 징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에 의해 지급한 경우

   * 전기통신방송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읍면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 공매나 경매, 수용등의 경우

   * 택시운송용역, 항공기 항행용역,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간주 임대료 부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지급이자 연체이자 지급 시


(3) 아래 사항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금지급을 한 경우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법인) 또는 영수증수취명세서(개인) 등을 제출한 경우


   *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개인과의 거래만 해당, 법인과의 거래 제외)

   *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재활용 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빙수취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증빙자체를 갖추지 않은 경우네는 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이 됩니다.

거래금액의 2% 이니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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