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방법 및 납부일 (재산세 - 건축물,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에 재산세 과세 대상인데 고지서가 나왔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
과세대상 : 건축물, 주택(1/2), 선박
주택소유자는 이번에 50%를 납부하고 9월에 나머지 50%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가 연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 됩니다.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6월 1일 매매 (잔금지급)시에는 매수자 납부
납기 및 과세대상
* 7월 16일 ~ 7월 31일 : 건축물, 주택의 1/2, 선박, 항공기
* 9월 16일 ~ 9월 30일 : 토지, 주택의 1/2
재산세 납부방법
- 전국은행 (우체국, 농,수협, 새마을금고 포함)
전국 모든은행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투입 ->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전용계좌)로 송금
- 인터넷납부
인터넷 납부 사이트 : www.wetax.go.kr www.giro.or.kr 에서 납부 가능
이용가능시간 : 07 : 00 ~ 23 : 30
이용방법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인터넷 신고/납부 -> 전자조회 -> 본인/타인 조회 납부 -> 상죄조회 후 인터넷 납부
(단, 회원가입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ARS 신용카드 납부
080-999-3300 (무료) 에서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조회 후 납부 (과오납 환급금 조회, 환급 신청 가능)
- 모바일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다운로드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지내역 조회 -> 납부
재산세 체납시
가산금 : 체납된 세액의 3%
중가산금 : 독촉기간 경과 후 매월 1.2% 씩 60개월간 72%까지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는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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