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170

2017년 2월 세금신고 및 세금납부 정리



드디어 2월의 시작이다. 사업자라면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바쁜 한달을 보냈다면 

2월은 근로자들 설레게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13월의 월급이라고 좋아라하던 이놈의 연말정산이 언제가 부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꼈으니..

왠만한 서류 잘 챙겨서 연말정산때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폭탄사태를 방지해야겠다.


뭐... 공제를 더 받을래야..ㅠ 받을것도 없지만 서도 ㅠㅠ



2017년 2월 세금은 다소 큰 신고는 없다고 볼수 있다.



2017년 2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매월신고자)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17년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분납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2017년 2월28일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주식등)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제출 (원천징수대상 사업,근로,퇴직소득 봉사료 제외)






2월 신고에서 가장 큰 일은 아무래도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일 것이다.

면세사업자라면 큰 업체가 아마 병원,학원들.....

1년간의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잡아주어야 나중에 소득세 신고까지 연계가 되기때문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제대로 잘 신고해야한다.




그리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4분기)

이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에 해당 되기때문에 꼭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할때는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서 신고내역이랑 맞는지 꼭 확인후 신고해야 한다.

* 일용근로소득을 고용산재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센터에서 신고했었다면 

2017년 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니 신고할때 꼭 확인을 해야 한다.



6월말 결산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해야 하고..

2월 일거리의 끝인 연말정산!

사업,근로,퇴직소득,봉사료는 3월 10일까지 신고이나 근로자들이 보채니 

왠만하면 2월 말까지 신고 하고 2월 급여지급시 정산하는 것이 좋을듯하다 




그리드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