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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말정산 tip !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하기

-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및 제출서류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이래저래 공제서류를 챙길것이 많다.

예전엔 하나하나 업체에 다니며 서류를 챙겼다면 요즘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편하게 소득공제 자료를 

받을수 있으니 예전보단 종이도 많이안들고 간편해졌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 공제는 스스로 서류를 챙겨야만 절세가 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게 월세 세액공제일것이다.

집을 사지 않고 월세로 사는 가정도 많고,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는 직장인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서류는 꼭 챙겨서 헤택을 보는 것이 좋다




1.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대상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주택자금공제(월세액 세액공제 포함) 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2.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3. 공제금액 


세액공제액 = Min(월세액, 750만원) x 10%


4. 월세액의 요건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은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월세액만 공제가 된다는 것!


*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월세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월세세액공제를 받게되면 임대차계약이 노출되기 때문에 집주인의 월세수입도 같이 노출된다는 점은 참고!


깨알같이 받을수 있는 소득공제 서류 챙겨서 연말정산 세금 폭탄 맞지 않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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