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170

매달 15일은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는 날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기한 및 과태료






일용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라면 일용근로자 내역을 따로 신고를 해주어야만 회사의 비용으로 가산세 없이 인정이 됩니다.

관할세무서엔 3개월마다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해당 된다는 것은 많이들 아시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부분에 대한 과태료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오늘은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시 과태료에 대한 부분과 신고기한 등등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한 글을 써볼게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란? 


정규직 근로자는 따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를 고용시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매달 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기한은?


귀속월 다음달 15일까지 제출입니다.

7월에 일용근로자가 있었다면 8월 15일까지 제출 해야 합니다.

만약 15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이라면 다음날까지로 연장됩니다.


신고방법?

팩스로 접수가 가능 (팩스번호는 관할 공단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1. 위에 신고하려는 보험 체크란에 체크 하시고 년 월분을 정확하게 기재 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장정보도 정확하게 기재  (팩스 접수를 하기때문에 흐릿하게 작성하시면 안됨)


3. 근무한 일용근로자 성명 주민번호, 근로일,근로일수, 일평균근로시간, 보수총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

   (근로일수 o 체크 표시 하는 부분은 실제로 근무한 날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4. 신고일자 신고인에 성명 싸인(도장) 



한번 신고서가 접수되면 틀린내용을 수정하기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전송하기전에 꼼꼼하게 살펴본후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대한 과태료


근로내용신고를 허위작성하거나 누락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어요. 또한 신고기한을 지나도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1차위반시 : 1명당 5만원

2차위반시 : 1명당 8만원

3차위반시 : 1명당 10만원


5인미만 사업장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5인이상 ~ 50인미만 : 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3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50인미만 사업장 : 법정 신고기한으로 부터 1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고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4대보험때문일거에요. 

정규직은 4대보험을 회사측에서 반 부담을 해야 하기때문에 부담이 아무래도 크죠..

일용근로자로 신고한다고 4대보험을 무조건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제외대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시 근로일수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쎄기 때문에 매달매달 잊지 않고 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고 참고자료로만 사용해주세요. 개정이 될수 있으니 확인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리드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