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차 유류세 환급 요건 및 대상 (환급기한은?)
경형자동차란? (유류세 환급대상 경형차)
경형승용차 |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자동차,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마티즈,레이,모닝,스파크 등) |
경형승합차 |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자동차,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다마스,타우너 밴 등) |
경형차 유류세환급제도는 무엇?
위에 해당하는 경차 소유자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구매한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경형차 유류세 얼마나 환급?
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LPG 부탄 kg 당 275원 (연간 10만원 한도)
경형자동차 유류세 언제까지 환급?
2016년 12월 31일까지
(금년 세법개정안 발표시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한 연장하기로 하였음)
경형차 유류세 환급대상자는?
1. 위에 해당하는 경형자동차(승용,승합차) 를 소유 해야하고
2. 경형승용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3. 에너지 및 지원 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 사업 수혜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경형차 유류세 환급방법
신용카드 |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할인액)을 차감 후 청구 |
체크카드 |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할인액) 차감 후 인출 |
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 , 신한은행 창구, ARS 080-800-0001 에서 신청 가능 함.
카드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신한카드 상담후 제출하세요 ^^
경차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깨알같은 혜택이네요 ^^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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