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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2017년 4월 21일 조회

- 예상 수급액 조회하기 서비스 개시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예상 수급액 조회) 가 2017년 4월 21일 부터 11월 31일 까지 조회할수 있다.

자료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 된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알림창에서 바로가기를 선택하거나,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아이콘을 선택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내년 5월에 시행되고, 이번엔 미리보기만 제공 되기 때문에

자격에 해당된다면 내년 5월에 꼭 신청해야만 지급 된다.


5월 장려금 신청 기간중에는 공인인증서 외에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아이디, 비밀번호(회원) 으로도 로그인이 되도록 신청을 편리하게 제공한다고 한다. 



근로장려금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수 있다.


가구요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1998.1.2이후 출생)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1976. 12.31 이전출생)


여기에서 부양자녀란?

-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총소득요건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재산요건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헤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수 없다.


*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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