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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방법 (건축물, 주택) 및 납부일
재산세 납부방법 및 납부일 (재산세 - 건축물,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에 재산세 과세 대상인데 고지서가 나왔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 과세대상 : 건축물, 주택(1/2), 선박 주택소유자는 이번에 50%를 납부하고 9월에 나머지 50%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가 연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 됩니다.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6월 1일 매매 (잔금지급)시에는 매수자 납부 납기 및 과세대상 * 7월 16일 ~ 7월 31일 : 건축물, 주택의 1/2, 선박, 항공기 * 9월 16일 ~ 9월 30일 : 토지, 주택의 1/2 재산세 납부방법 - 전국은행 (우체국, 농,수협, 새마을금고 포함) 전국 모든은행 CD/ATM에 신..
2017. 7. 20.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