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170

상가 확정일자 신청서류 (상가임대차보호법)

 

 

전세나 월세로 임차를 하는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라고 하는데요.

상가(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동안엔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어요.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이나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의 이유로

건물주와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았죠.

이에 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 영세 임차상인들의 안정적 생업 종사를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해요.

이렇듯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힘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건물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서 뒤지게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니,

혹시 모를 불상사를 위해서 확정일자는 꼭 받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상가 확정일자 신청시 구비서류는?

 

-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록, 신고 대상인 경우)

 

- 사업장도면 (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맞게 기재 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 (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그리드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