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과 위반시 과태료 정리
현금영수증 발급이란?
-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종전엔 5천원 이상만 의무 발행금액이었다면 지금은 1원 이상라면 거부할수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지출증빙용으로 소비자라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하시면 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란?
-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매출의 모든것을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야만 하는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건당 10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 (통장포함) 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서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 로 자진 발급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
-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
2017년 추가업종 :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 및 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또 현금영수증 발급업자가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대상 : 다음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 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 신고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신고기한 :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12.2.2 이후 거래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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