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자영업자나 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회사의 매출과 연관되어 있고 매입자료와도 연관되며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는 모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것이 생겨서 분실되는 걱정도 줄고 종이 낭비도 되지않고 보관 의무도 좀 줄어들어서
여러가지로 편리한거 같아요.
오늘은 소득세도 끝났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와 의무발급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의무발급대상자 |
의무발급기간 |
모든 법인사업자 |
사업개시일부터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에 한함) |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7.1 ~ 그 다음해 6.30 |
* 법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하는 것은 아니고, 종이로 발행하게 되면 공급가액 1%의 가산세가 해당됩니다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7년 5월 31일까지 끝내셨을텐데요
6월중에 자신의 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아닌지 파악을 해야겠죠?
2016년 사업장별로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이었다면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4,400원 유료)
☆ 헤택 :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 불이익 : 가산세 적용
미발급시 공급가액의 2%
(단,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지연발급 : 1%
미전송 : 0.3% (법인 1%)
지연전송 0.1% (법인 0.5%)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매출자, 매입자 모두 가산세 적용
사업장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경우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 판단
2개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라면 모두 합한 공급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장별로 3억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A사업장 공급가액이 3억 5천이고 B 사업장의 공급가액이 2억이라면
A 사업장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하늬 다이어트 정보 - 다이어트 식단 (0) | 2017.06.10 |
---|---|
설현 다이어트 비법 - 설현다이어트 식단 (0) | 2017.06.09 |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부가가치세 절세) (0) | 2017.06.08 |
간이과세포기신고서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0) | 2017.06.07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비교 (0) | 2017.06.07 |
2017년 간주임대료율 변경 및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0) | 2017.06.01 |
2017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0) | 2017.05.31 |
사업자등록신청 시 서류는? (0) | 2017.05.30 |
국민투표로또 당첨자명단 (0) | 2017.05.10 |
의정부사전투표소 & 국민투표로또 인증샷올리기 (0) | 2017.05.04 |